상담소 2009.06.23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개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후가의 대체] 조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충족함으로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를 통하여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하여 휴무시키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해 1월 2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회사
>
>는 직원들에게 연휴를 주겠다고 1일부터 4일까지 연달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
>
>원들에게 연휴를 준다고는 하였으나 1월 2일은 개인의 동의없이 노조의 동의만 얻어
>
>(참고로 전 노조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특별휴가나 회사의 휴업이 아닌 개인의 연차
>
>로 대체시켜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의 의사와 무관 소진되어버린 연차는 추후에 수당이
>
>나 아니면 다른형태의 무엇이로든 다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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