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0.04.20 21:11

인당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인원을 1명 축소(8명 → 7명)운영 하면서 기존 인원에 대한 일시직(한시적2년) 격려금으로 1일 일만원을 지급하고 연말에 연멸정산소득에 반영하려 합니다. (월별작업일수에 따라 금액은 일정하지 않음)

 

질문1) 위 격려금이 퇴직금산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위 격려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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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의 변동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며 근무일수에 따라 생산장려수당의 변동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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