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랄라 2010.08.02 15:18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났고, 개인사정상 곧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분당에서 서울 신당동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항목중에 3시간 이상이되면 신청대상이 된다더라구요

분당이래도 교통이 좀 불편한곳이라 3시간근접하게 걸리곤하는데

그 3시간이라는걸 어떻게 책정하는지..

증빙자료가 필요한것인가요?

책정은 거리로(몇km이상) 하는건지 아님 교통카드같은거에 찍힌걸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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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3 0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결혼, 배우자의 근무지변경 등의 사정이 있어 거소지를 변경하고 그러한 이유에 따라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나 회사가 사업장소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집(분당)에서 직장(신당동)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왜 3시간이상 소요되는지의 원인을 알수는 없으나, 1) 본래부터 집과 직장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었던 경우이거나 2) 위 소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통상적인 도보,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운전승용차 등)을 활용하여 통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소요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3시간이상을 주장하고 고용지원센터가 3시간미만으로 판단하는 등 서로 주장과 판단이 다르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제 통근시간대에 실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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