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10.08.02 15:54

안녕하세요?

매번 자세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보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전달 만근시

다음달에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일의 유급휴가를

0.5일만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사업장에서 일급제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해당월에 근로일이 18일이라면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지급에 추가로

 유급휴가 사용 수당을  1일의 반에

해당하는 0.5만큼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0.5일의 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0.5일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0.5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자료 찾아보니 반차라는게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무에서 급여지급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인거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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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3 0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아울러 연차휴가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 처분에 의한 반차휴가 처리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반차휴가의 사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0.5만 사용할 것을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반차휴가의 사용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93

     

    2.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경우라도 그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1년미만자가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유효한 경우라도,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0.5)는 1년간 잔여 사용을 보장하고 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 시기(1년)가 경과한 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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