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718 2011.02.01 10:00

안녕하세요. 도움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1년 계약직 인력이었고여. 회사는 추가 계약(1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당사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 종료를 원하는데요.

 

당사자는 사직서상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계약만료로 사직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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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3 00:36작성
    퇴직의 사유가 계약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계약의 자동해지'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해지라고 하여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 모두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원함에도 회사가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회사가 계약갱신을 요구함에도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여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유선상 사실확인을 통해 결정할 것이므로 자격상실서와 이직확인서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만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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