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할려고하는데요. 많이 헷갈리네요.
입사 : 2009/9/8일
퇴사 : 2011/2/9일
시급 5,000원 시급으로 계산해 줍니다. 하루 8시간 40,000원
퇴직직전 3개월 임금
2010.11.10~2010.11.30 14일 출근 616,250원
2010.12.01~2010.12.31 22일 출근 955,000원
2011.01.1~2011.01.31 21일 출근 1,091,250원
2011.02.01~2011.02.29 3일 출근 120,000원
2,782,500원/92일=30,245(1일 평균임금) 30,245*30*520(재직일수)/365=1,292,644원
위와 같이 나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평균임금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통상임금이 하루 수당(8시간) 40,000원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지.
그럼, 월수금 3일간 8시간 1년 근무 1일 40,000원
했을때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0/4/1일 입사 2011/3/31퇴사 10월 48만원 1월 48만원 2월 48만원 3월 48만원 총 144만원/90일=16,000원
16,000원*30*365/365=48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통상임금을 4만원으로 계산 해야되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의 경우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근무자)의 경우이므로, 퇴직금 계산은 우선 1일 평균임금(30,241원)을 기준으로 하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40,000원)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 40,000원 * 30일 * (520일/365일) = 1,709,589원
2. 두번째 질문의 경우,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이므로, 우선 1일 평균임금(16,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2에서 정한바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3일*8시간=24시간)을 4주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4주*5일=20일)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소정근로시간수 = (4주*3일*8일) / (4주*5일) = 96시간 / 20일 = 4.8시간
일급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5,000원 * 4.8시간 = 24,000원
퇴직금(1년) = 24,000원 * 30일 * (365일/365일) = 720,000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