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1.04.06 12:06

실업급여자격 조건에 부모님을 간호하는 경우에도 자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우울증을 앓고계시고 진단도 나왔습니다.

꽤 오래 앓으셨는데 최근 상태가 더 악화되서서 제가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선 입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데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기간은 보통의 실업급여 기관과 같은지도 알고 싶구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구직활동을 계속 해서 그걸 증명해야 하는데

부모님 간호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어떤식으로 증빙하게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형제들 중 귀하가 부모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 및 부모의 질병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간호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가입기간 및 나이를 기준으로 수급일 산정)

     병간호 등을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아닌 유예신청 이후 질병등이 호전되어 더이상 병간호가 필요하지 않는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휴직중 계약종료 1 2011.04.07 2314
근로시간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2011.04.06 13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1.04.06 19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1 2011.04.06 58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입니다. 1 2011.04.06 1487
고용보험 월급감액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1 2011.04.06 3406
노동조합 부가세 경감세액 산출방법 1 2011.04.06 32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1.04.06 2953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52
임금·퇴직금 정확한임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서요 1 2011.04.05 102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수당 1 2011.04.05 4083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11.04.05 189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1.04.05 2316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1 2011.04.05 240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의 건 1 2011.04.05 888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문의 1 2011.04.05 1309
임금·퇴직금 퇴사 후 년월차 수당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4.05 2264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4.05 1160
기타 용역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1 2011.04.05 1547
노동조합 대의원의 기능 1 2011.04.05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