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야간)근무수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육센터 운영시간 : 06:00~22:00
나. 근무자 근무시간
구 분 |
오 전 |
오 후 |
비 고 |
데스크 |
05:30~14:30 |
14:00~23:00 |
화·목 : 23:00 월·수·금·토 : 22:30 |
환경반 |
06:00~15:00 |
14:00~23:00 |
다. 질의내용
① 데스크 오전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06:00부터 이나 근무지의 특성상 05:30에 출근하여 오픈준비(출입문 오픈)를 하는 직원에게 야간근무수당 적용시간(22:00~익일 06:00)을 적용하여 30분(05:30~06:00)에 대하여 초과(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데스크․환경반 오후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22:00까지이나 근무지 특성상 수입금정산(데스크) 및 환경정비(환경반)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해 22:30, 23:00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야간수당 적용시간(22:00~익일 06:00)을 적용하여 0.5시간(22:00∼22:30), 1시간(22:00~23:00)에 대하여 초과(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위 질의내용에 대하여 초과(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데스크 오전, 오후근무자 및 환경반 오전,오후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중 무급휴게시간이 전혀 없거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라도 유급처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데스크 오전근무자
1) 연장근로의 경우
평일의 경우, 1일 근로시간(8시간) 및 1주 근로시간(40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는 그 전부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가산임금 50%)이 발생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1일 30분(05시30분~06시)의 야간근로가 있으므로 야간근로 가산임금(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데스크 오후근무자
1) 연장근로의 경우
평일의 경우, 1일 근로시간(9시간 또는 8시간 30분) 및 1주 근로시간(43시간30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를 초과하므로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3시간3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가산임금 50%)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8시간 30분 근무는 그 전부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가산임금 50%)이 발생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1일 30분(22시~22시30분) 내지 1시간(22시~23시)의 야간근로가 있으므로 야간근로 가산임금(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환경반 오전근무자
1) 연장근로의 경우
평일의 경우, 1일 근로시간(8시간) 및 1주 근로시간(40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는 그 전부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가산임금 50%)이 발생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없습니다.
4. 환경반 오후근무자
1) 연장근로의 경우
데스크 오후근무자와 동일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데스크 오후근무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