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경 2012.02.15 13:38

법인은 살아있고,  회사는 폐업된 상태입니다.

직원중 일부가 임금소송 했고,  지금은 직원 모두 체당금 수령하였습니다.

법인재산이 없고  개인재산까지 회사로 인하여 경매된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소송했는데,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왔습니다.

법원참석하여 재산없음 선서 후 또 어떤일이 남아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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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6 0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인명의의 재산을 소상히 밝히고 이를 선서하시면 되고, 채권자들이 귀하가 명시한 재산만으로 강제집행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법인입장에서 달리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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