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살아있고, 회사는 폐업된 상태입니다.
직원중 일부가 임금소송 했고, 지금은 직원 모두 체당금 수령하였습니다.
법인재산이 없고 개인재산까지 회사로 인하여 경매된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소송했는데,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왔습니다.
법원참석하여 재산없음 선서 후 또 어떤일이 남아있습니까?
법인은 살아있고, 회사는 폐업된 상태입니다.
직원중 일부가 임금소송 했고, 지금은 직원 모두 체당금 수령하였습니다.
법인재산이 없고 개인재산까지 회사로 인하여 경매된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소송했는데,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왔습니다.
법원참석하여 재산없음 선서 후 또 어떤일이 남아있습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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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2.15 | 1904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 1 | 2012.02.15 | 2578 | |
기타 | 임금차별 상담 1 | 2012.02.15 | 1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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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4시간 근로자 급여책정 1 | 2012.02.15 | 4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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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인명의의 재산을 소상히 밝히고 이를 선서하시면 되고, 채권자들이 귀하가 명시한 재산만으로 강제집행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법인입장에서 달리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