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3.04.17 23:41

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나,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또는 징계 판결을 받은

소식은 많이 접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 등이 확정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이어(연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 및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8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 조항에 대해 벌칙조항이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해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은 삭제가 되었으며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 개정 당시 부당해고를 돈으로 무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전례의 경우 1 2013.04.19 2353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4.18 4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4.18 127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3.04.18 31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18 1438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사직처리 후 계약 1 2013.04.18 1519
임금·퇴직금 계약직 제계약 후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3.04.18 1650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1 2013.04.18 2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4.18 1941
»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 문의 1 2013.04.17 1707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3.04.17 1805
해고·징계 이게 무단퇴사인가요?? 1 2013.04.17 243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3.04.17 4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16
기타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2013.04.17 6398
휴일·휴가 주야 교대 휴무,, 1 2013.04.17 1762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2
기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2013.04.16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