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F 2013.11.18 13:45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당황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묻기에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총 직원은 사장, 부사장, 그리고 사무직인 친구 1명인 여행사입니다.

입사할 때부터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들어갔기때문에 일단 퇴직금은 제쳐두겠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했으며, 2주 전 새로운 여직원 한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평일주말할 것 없이, 자취하는 친구의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돌발상황이 생기면 사무실로 달려나가 일을 해왔던 친구인데..

이번 주말부터 오늘까지 사장님과 부사장님은 대마도에 답사를 가셨고, 답사 가신 중인 어제(일요일)

그 새로운 직원분께 부사장님이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오래 일할 생각이 있으면 후계자로 키워주겠다고, ㅇㅇ(제 친구)는 월요일에 자를거니까 셋이서 잘해보자고.

그 말을 들은 그 직원분은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 정이 떨어졌는지 오늘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나갔고

나가는 길에, 혹시.. 오래 다닐 생각있으시냐며 그 얘기를 어렵게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 마음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곳 찾으시라고

아직 사장부사장은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인데, 일도 손에 잡히지않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내일이라도 당장 사무실에 안 나갈거라고 안그래도 큰 정 없었는데 얼굴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뭔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해고를 무효화 하고싶다는 게 아니구요, 이 불법적인 부당한 해고절차.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냥 이렇게 잘리기엔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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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동료근로자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에 근거하여 해고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이 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동료근로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대해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통보가 30일 이전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판정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여 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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