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기록장 2014.01.28 10:18

이미 2월 초부터 출산휴가 및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승인이 안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맡던 업무가 2월까지 종료 예정이라며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다른 기업의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던 제 업무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말고도 수십 명이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보장된 것 아닌가요? 회사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류한다니 억울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안 좋게 사용한 선례가 있다면서, 더이상 육아휴직은 없다는 윗분의 말씀을 들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출산휴가라도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출산휴가 쓰고 받는 것이 나은지, 회사 말대로 2월 퇴사 후에 받는 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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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당시 현재 귀하의 업무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던 부서 혹은 업무의 폐지로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귀하를 다른 업무에 배치시키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지등을 종합적을 살펴 부당해고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식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에 평소보다 낮아진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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