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야지 2014.01.29 15:08

지금은 실업급여 받고있는사람입니다...

이나이에 실업급여인지라 아무것도모르겠어요..

 

하나만 여쭤볼께요!

다름이아니고..그냥 가끔 피시방사장님이 도와달래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사람없을때 뛰거든요??

이때도 그냥 무보수로 일했었구요 ㅎㅎ 아는사장님이시니까..

근데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게되니  괜스리 도와주다가 잘못되면 벌금물을까봐 좀걱정되기도하고..

 

그냥 무보수로 가끔 도와주는 것도 부정수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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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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