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럴까요 2014.01.30 13:36

13.10.28일에 입사했습니다. 연봉2000만원(상여금포함)에 월급여(매월 10일)는 2000만원에 13.5로 나눠서 받고 상여금150%(월급여의 150%)는 설,추석,여름휴가 3번 나누어 50%씩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4.1.22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4.1.27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14.1.29일에 설 상여금을 받는 날 지급된 금액은 50%가 아닌 그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설명하기를 상여금150%(대략 2,222,222만원)를 365일로 나눈후 근무일수(93일)를 따져 지급한것이라고 합니다. 입사당시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도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임의적인 지급에 많이 불쾌해서 오전근무만 하고 무단 조퇴를 했습니다.

설 연휴를 보낸후 14.2.3일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날 부터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14.2.3일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1월달 급여를 무단조퇴 했다는 이유로  회사임의대로 계산해서 지급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1월달 한달을 채우기 위해 2월달 하루 출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4.1.30~14.1.31일을 연차적용하더군요. 이럴경우 14.2.3일 출근하고 2.4일부터 제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1월달 급여에 손해가 있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았던 상여금을 1월달 급여에서 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4.2.3일 하루 출근한 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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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다면 1월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전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월 초에 퇴사를 하더라도 1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기의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월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방식은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에 의하게 되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상 중도 퇴직시 그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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