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블랙 2014.05.03 00:59

교육청 인가받은 대안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일하는 교사가 스무명정도 됩니다.

개교한지 6년이 되었는데 근무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도움을 구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이번주 65시간 10분(저녁시간 50분 제외, 점심시간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식사후 학생들 관리)입니다.

이번 주 근무시간 : 월 7:50-20:00(12시간10분), 화 7:50-21:00(14시간10분), 수 7:50-19:30(11시간40분), 목7:50-21:30(14시간40분),          금7:50-23:30(16시간40분)  = 저녁식사 하루 50분 포함 69시간 20분

학교행사로 한달에 한두번은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도 많지만 추가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것을 받아내려는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립니다.

추가수당을 주거나 퇴근을 일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일찍 퇴근하는 것을 싫어하고 선생님끼리 식사하고 어울려다니는 것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말이 나오거나 노동조합만들까봐)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피해가 갑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개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휴직,휴가,명절수당,보너스,교사연수지원,복지가 전혀 없는데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를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 간의 합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1주 연장근로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처럼 해당 사업장의 1주 근로시간이 약 70시간에 가깝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동법 제 110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당연히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규정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 휴가와 보너스등의 경우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약속한바 있다면 사용자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육아휴직과 연장근로에 대해 위법상황임을 사용자에게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관리감독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제기하기 어려울 경우 시민단체나 정당등에 제보하여 제 3자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03 396
고용보험 파견회사 이전으로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03 757
»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2014.05.03 1929
해고·징계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2014.05.02 27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2014.05.02 445
기타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2014.05.02 536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6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30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5
기타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02 1499
휴일·휴가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2014.05.02 778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18
여성 유산시 휴가 1 2014.05.02 165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68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2014.05.01 1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2014.05.01 80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2014.05.01 847
Board Pagination Prev 1 ...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