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초에 모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저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2014년 4월 자회사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회사에 근무중이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초에 모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저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2014년 4월 자회사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회사에 근무중이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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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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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1 | 2014.05.29 | 1298 |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자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한바 없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복직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