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ji54 2014.12.29 20:00


인천의 공공도서관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총 5년 2개월을 근무했고 매년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1월1일~12월31일로 되어있어요.
11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12월도 당연히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12월3일에 갑자기 전화상으로 예산문제로 이번달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근무인데 3일에 갑자기 근무에 나오지 말라고 했고 일주일정도 뒤에 다시연락을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보받은대로 계속 일을 나가지 않았구요.  그후로는 계속 연락이 없었어요

12월24일에 다시 전화가 왔고 다른 사항은 묻지않고 내년에 재계약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길래 하지 않을거라고 답했습니다.

-12월26일다시 전화가 왔는데 사직원과  정보유출에 대한 각서에 싸인하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12월27일 방문해 각서에만 싸인하고 사직원에는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원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12월31일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12월28일 사직서에 싸인하지 않았다고 다시 전화를 받았고 해고수당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해고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1. 2주전에 노동부민원으로 상황설명을 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죠? 노동청사이트에는 해고수당신청하는게 없던데..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전화상으로 한 해고는 효력이 없어서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꼭 승소하리란 보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직할 생각도 없고 보상만 원합니다.

3. 녹취나 서류로는 증거가 없구요. 기관과의 통화내역과 같은 통보를 받은 알바생들과의 카톡대화만 있습니다. 달리 필요한게 있을까요??

4.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5. 가능하다면 시기가 빠를 수록 좋은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ㅜ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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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부 진정을 할 때에는 체불임금 진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를 같이 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상황이기 떄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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