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2014.12.29 14:56

농업회사법인으로 축산업을 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조금한 사업장을 2개 운영(대표자 명의 동일)하고 있습니다. 본사사무실에서 2개의 사업장 소속 근무자들이 같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 이고 사무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로 근무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배치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축산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저희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2항"에 의하면 적용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또, 연차휴가가 적용이 된다면 회사가 국경일, 기념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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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개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근기법 제63조 적용제외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 제외이며 연차휴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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