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 2015.06.19 11:37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부서장은 연봉제고 부서원은 호봉제로 운영하는데 2014년은 부서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에 부서원으로 내려온 직원들이 있는데

연봉제와 호봉제의 급여 항목 차이가 있어 2015년 상반기 퇴직금 적립을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는 기본급 항목만 있습니다. 물론 이항목에 호봉제가 받는 기본급 이외의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입사해서

동일 호봉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부서장으로 있던 분들은 작년에 수당(명절비, 교통비 등) 항목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보니 평균임금 구할때

1년간 받은 부정기적 수당(명절비 등)이 거의 없게되어 계속 부서원으로 있던 동기들과 평균임금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급여 내역은 이제 같은 호봉제라서 동일한데 상여금(수당) 부분에서 2014년 수령한 금액이 없게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런식이면 이런 분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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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당한 인사이동에 따른 강등이며 이에 따라 호봉제의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적립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이 같은 경우 , 일호봉제 전환자들의 평균임금에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lying 2015.06.23 16:04작성
    덕분에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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