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5.11.19 11:05

안녕하십니까!

저는 2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2013년~2014년 아동복 자영업을 했었구 경기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생산직에 취업을 하였지만 11/16일 물량이 줄어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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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의 요건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는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이전 자영업 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전 자영업 활동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면 이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발적 이직사유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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