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A 2016.04.04 19:25

안녕하세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던데 하나하나 꼬박꼬박 답변달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요.

최대한 폐 안끼쳐드리려고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혼자 방법을 찾아봣지만 역시 무언가가 조금 애매한것같아서 여기다 상담신청을 하려합니다.


저는 작년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 첫째 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환경은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에서 주간 야간 각각 1명이서 12시간씩 교대하는 환경이었구요.

5월부터 8월말까지는 18주동안 주 3일 월화수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야간에 근무를 하였고,

9월부터 올해 3월첫째주까지 주 5일 월하수목금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야간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7일 아침에 퇴근하니 갑자기 가게에서 공사를 시작하더군요;; 그날 10시 즈음까지 같이 소일거리좀 도와드렸구요.

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현재 핸드폰요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몇달치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새 일자리를 구하고,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아르바이트, 즉 비정규직에게도 주휴 수당이 적용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을 주휴 수당은 5월~8월말. 즉 18주동안 주당 12시간씩 3일을 시급 5800원으로 근무 하였기에 체불된 주휴수당이 75만1천680원이고,

그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는 20주동안 주 5일 12시간씩 근무를 하였기에 139만2천원이며,

마지막으로 시급이 인상된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9주동안 주 5일 12시간근무로 64만8천원(시급을 6000원으로 계산했엇습니다. 저도 가게사정보고 동의한 부분이구요)이 체불되어 총 [279만 1천680원]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것이더군요.


한번 알아보고 계산해보니 무시할수없는 수준의 금액이라서 알아보던중, 사장님께서 그동안 월급을 현금으로 봉투에 주셨던게 생각나더라구요.

물론 가게도 한창 공사중이라 그동안 근무표라던지 이런건 아마 없을것같구요.

제가 일할 당시 저와 교대하던 사람들이 한분빼고는 전부 제 친동생 친구들이라서 진술서정도는 작성 할수있고,

일을 시작하는 달부터 해고당한 날까지 간간히 사장님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밖에는 제게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해주신게 마지막2월달 + 3월 첫째주의 임금인것 빼면요. 그마저도 가불을 제하고난 나머지 금액에 동생이 수령할 임금까지 더해져서 매우 애매합니다만....


여튼 주휴수당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때 미통보 해고를 당하면 한달치 임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시급 6000원으로 22일간(한달의 평균 평일 수) 12시간 일했다고 치고, 4주간 주휴수당을 더하면 187만2천원이 제 평균 한달 임금이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0개월간 일을 하며 가게가 망해 명확한 출퇴근기록, 임금지급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야하는 주휴수당과 미통보해고시 발생하는 한달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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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제공한 전체 기간 동안 매주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액만을 곱하여 급여로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만큼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 망했다 하셨는데 폐업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용자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귀하가 산정한 미지급 주휴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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