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미가입,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장기간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무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임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 15개월은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청구서를 제출해서 고용보험(4대 보험)을 소급적용하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소급적용된다면 제가 일한 21개월 전부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임금 받고 근무한 6개월만 내면 되는지?


또,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임금 받고 근무한 6개월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라는 내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

이 기준으로 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시 임금 받은 3개월만 인정돼 90일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같이 일한 직원의 경우 20개월 중 4개월 만 임금을 받은 상태인데,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4개월만 인정돼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정상적이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더해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귀하가 고용보험취득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해당 기간의 보험료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임금체불기간에 대한 보험료근로자부담분이 징수되는지? 여부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체불기간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전 1년동안 임금전액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만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취득만 소급하여 인정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현장직) 1 2016.04.28 804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2016.04.28 1225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3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4
근로시간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8 139
휴일·휴가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2016.04.28 232
»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2016.04.28 2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592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49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2016.04.27 2104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2016.04.27 9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7 1047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02
임금·퇴직금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6.04.27 515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4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7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7 391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3
해고·징계 권고사직 철회 후 형식적인 업무부여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안 1 2016.04.27 10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