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6.04.27 13:51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과거 히스토리와 연결선상에 있어 그간의 스토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당인사조치 관련 히스토리]

2016.1.1-팀통합(인사부문내 4개팀->2개팀)으로 팀장 보직 해임 (조직개편인 관계로 이에 대해 수락, 단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물 어봤으나 일단 팀통합이외 결정된 바가 없으니 기다리라고 함) 

2016.1.4-통합팀 팀장 소집 전체 회의 : 팀장이 실무 파악할 동안 파트구성과 파트장 선정은 일단 보류, 추후 얘기하겠다고 함

2016.3.17- 팀장이 면담 요청 :태도에 대해 지적 꼬투리 잡으며.."과장님이 할일이 없으니 ,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와라" 파트가 셋팅됬고 당신이 할일은 여전히 없다라고 번복 이에 어떤일이든 하겠으니 보직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없다고 함 

2016.3.23-  보직부여를 기다리는 동안 작년부터 진행했던 인사보상프로젝트(프로젝트 리더였음)에 대해 현업에서 2차 작업을 요청. 2월부터 권고 통보받기전까지 계속적으로 해당 업무 팔로업 함. but 팀장은 당신이 할일은 없다며 권고를 제안한바 이에 해당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메일로 문의 함. (이미 현업에서는 저한테 요구하는 업무가 많은데 회사는 니가 할일 없다고 한 상황이라 이에 대해 문의 한 것) 문의 후 부문장이 일단 그 일은 하라고 메일로 회신 줌)

 2016.3.28-팀장/부문장에게 이메일 송신 후 부문장 개별 미팅 요청  (메일을 통해 권고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와 권고에 대한 사유를 알고자 부문장 미팅 요청 (아래 1~3번에 의해 이  모든 과정이 퇴사를 시키기 위한 계획된 부당 인사조치임을 인지한 후 수행한 조치였음) 1. 권고 통보일인 3/23일 당시 파트장 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없이 이미 기존 파트장 2명은 파트장으로 선임되어 있었음 2.권고통보를 받은 후 인사정보자료를 확인 한 결과 3/24일자로 팀원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있었음 ->공식적인 통보 없었음 (면담에서 구두로만) 3.내부기안을 보니 이미 3월초부터 파트장을 정하고 결재라인이 파트장->팀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현재 팀장은 업무 공유를  전혀 해 주지 않고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상컨대 저만 배제된 상황에서 파트장을 정하고 팀원들에게 파트체계 운영을 공지한 듯 보임. 현재 파트장 2명은 기존에도 파트장이었던 사람들로 이미 이렇게 하기로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었으나 제가 퇴사를 안하니 우회적으로 처리한 듯 보임)

--> 그간 회사가 행한 일들이 퇴사를 시키기 위한 계획된 부당행위들임을 감지, 권고사직 거절에 대해 강력한 의사를 표시 함 --> 이에 개별 미팅시 부문장은  흥분하며 정해진거 없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일 하라고!!" 소리침 

2016.3.30- 3/28 부문장 미팅 후 여전히 보직은 없는채로 형식적인 업무 부여 함

[ 사건의 계기]

 2013.1월 입사당시 저는 인사전략팀내 파트장이었고 현 인사부문장은 저의 상사(인사전략팀팀장)였습니다. 당시 인사부문장이었던 상무(현재 퇴사)가 업무적으로 저를 많이 신뢰했고 그로 인해 2014.4월 팀을 분리하고 저에게 보상팀 팀장 직책을 부여 회사내 각종 인사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인사전략팀 팀장이었던 현 인사부문장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미워했고(팀 분리 당시 상무가 인사전략팀내  평가 직무까지 보상팀으로 넘기라고 푸쉬했었음. 이에 현 인사부문장은 저와의 미팅을 통해 "너로 인해 내가 디프레스 된다"고 직접 언급 함) 상무퇴사(2014.9) 후 일년간 그 자리는 공석이었고 액팅 부문장으로 인사전략팀 팀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공채로 이 회사 15년차임) 그리고 올초 공식적으로 인사부문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부문 조직개편과 더불어  저를 나가게 하기 위해 업무를 박탈하고 권고사직을 했던 겁니다. 

노무사님, 저는 인사담당자로 지난 15년 동안 일해 왔고 현 회사에서는 3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이에 저도 인사담당자로서 회사가 어떤짓을 하고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바는 아닙니다. 다만 그간 보고한 인사기획안들 중 상당부분 저의 기획안이 실행되고 있고, 실행되어 성과로 나타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증거제출 가능) 전 상무가 나간 후 부문장이 헤드가 되었기 떄문에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이 회사에서 제가 해야 되는 많은 인사관련 업무들이 산재하고 있어 저는 계속 근로하면 그런 일들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조직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부문장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이런식에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정도로 회사에 누를 끼친게 없고 회사 또한 인사전무가인 제가 할일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인사부문장이란 사람의 개인 감정에 의해 보직해임과 직무박탈까지 당한 현 상황에 대해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 문의사항 ]

1. 부당해고(부당인사조치)에 의한 구제에 대해 알아본 바 신청요건으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팀통합은 회사의 경영상에 따른 조치이며 팀장보직해임 또한 팀장수당(월20만원)만 줄고 그 외 임금은 동일한 점, 공식적인 인사발령은 팀 통합이외 없다는 점) 회사는 팀 통합이외 모든 사항은 공식 인사발령을 하지 않고 구두 면담만 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1월부터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보직도 주지 않은 것은 대기발령으로도 볼 수 있는 듯 하나, 공식 인사발령이 없어 입증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그간의 메일과 녹취 파일은 보유 중 입니다.

위의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향후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직없는채로 팀장이 형식적으로 부여한 업무만을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사실 회사내 제가 할일은 많은데 부문장이 타겟팅하여 내보내기로 한거라 "니가 할일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ㅠㅠ)

2.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발령 받은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회사는 면담에서 직접 대기발령이라든가 파트장 선임과 같은 발령사항에 있어 모두 구두 면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 정황을 입증할 자료 (녹취 및 메일 )는 있구요.  직접적 인사발령과 연계된 용어를 회사가 언급한 적이 없으나 정황상 부당 인사조치이며 업무미부여 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3. 만약 현 사안으로 제가 구제신청 할 수 있다면 정확한 사유를 무엇으로 해야될까요? 인사발령 후 90일이내에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모든 사안이 다 구두로 이뤄졌을 뿐 공식 발령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아니라서요. 다만 파트장을 정하고 파트체계로 팀 운영을 한것은 3월초로 보여지며 저는 파트장 직책 마저도 주지 않은 상태로 (입사당시 파트장으로 입사) 방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준 업무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 보직에 대한 권리 주장 없이, 부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회사는 이 상태로 그냥 묵인한채 스스로 나가길 기다리면 방임할듯 보입니다. 이럴때 전문가 식견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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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황을 정리하자면 귀하에 대한 팀장직책의 보직해임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전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귀하의 수당액의 감액과 팀장이라는 사업장의 업무직책을 상실한 만큼 귀하가 이에 동의한바 없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인사명령을 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전직이 되는 것입니다.

    2. 문제는 이에 대하여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부당전직이 이뤄진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났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면이나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통해 귀하를 팀장에서 보직해임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권자가 구두로 이를 통보하고 그에 대해 귀하가 녹취록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전직 인사명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현시점에서 이를 근거로 인사명령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명시적으로 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삭감등의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우선은 귀하의 팀장직위 박탈과 그에 따른 팀장수당의 감액등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인사발령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등의 명목으로 위자료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4. 이 과정에서 귀하가 해당 팀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조직내에서 귀하에 대한 업무수요가 있다는 점등에 대해서는 타부서 혹은 관련 부서내의 업무요청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부여를 요청했다는 점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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