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16.05.31 18:3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니다.

2014.12.1~2015.11.30 까지 육아휴직 이었고

2015.12.1~2015.12.17 근무

2015.12.18~2016.6.17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2016.6.17 퇴사를 합니다.

2016년 연차가 회사에서 복직가산으라는 항목으로 12개가 생겼는데(16년도에 퇴사 안하고 근무 할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입니다.)

(이 12개는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아닌가요? 법정휴가는 연차등에 영향을 못미치제 괴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이 복직가산이라는 연차 12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까요?

회사는 16년도 근무를 안했으니 수당 지급은 안된다 합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잇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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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복직가산 연차휴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연차휴가인지? 알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려주셔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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