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처음처럼 2016.06.01 11:46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와 검토 중인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애매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생년월일이  1949년 5월 5일이며,  입사일은 2013년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당 아파트  취업규칙상으로는 만65세 생일이 속한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바, 경비원의 정년은  2014년 5월 31일입니다.

 2014년 5월 31일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면  근무일수가  7개월 20일인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은 정년일자로 퇴직금 정산을 하지않았고, 1년이 경과한 2014년 10월 10일 일반계약서를 다시 채결하여 주었습니다.

관리소장인 제가 2015년 5월 입사하여 위 경비원의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현재는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만

최근 위 경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는데  저는 정년이전 근무한 7개월 20일은 1년 미만인바, 퇴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하였고,

위 경비원은  입사 후 2014년 5월 31일자로 정년인지도 몰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도  정년이 넘은 후에도 일반근로계약서를

써주었음으로 입사일자인 2013년 10월 11일자부터 퇴직금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말일' 이라는 정년규정을 무시하고 입사후 모든 근무일수를 퇴직금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년 이전 7개월 20일은 1년 미만인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현재 까지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합법적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6.01 29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3
기타 k 1 2016.06.01 79
기타 노동부 신고 문서 문의 1 2016.06.01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48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6.06.01 327
» 임금·퇴직금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2016.06.01 872
기타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2016.06.01 107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2016.06.01 10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2016.06.01 374
기타 퇴사 1 2016.06.01 134
기타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2016.05.31 904
노동조합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2016.05.31 338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69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2016.05.31 59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2016.05.31 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6.05.31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6.05.31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