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m 2016.08.01 13:56

더운 날씨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힘 써 주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지라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기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상황 ---

1. 갑자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문자메세지로 급여 삭감을 통보함

  -> 동의하면 삭감된 금액으로 입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금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문자메세지로 회신함

   해당 월 급여가 입금되지 않음(1차)


2. 이후 재무 담당이 급여 삭감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여 참석하였으나 역시 합의점에 이르지를 못하여 동의하지 않음

  -> 그 다음 달 급여도 입금되지 않음(2차)


3.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는 받지 않았으나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급여를 온라인 이체로 받아 입금이 되기 전 까지의 4대보험 납입 내역과 급여 이체 내역 증빙 가능합니다.


4. 세 달 급여가 연체되면 임금 체불을 사유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입금을 하려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 질문 ---

1. 협의되지 않은 금액으로 입금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이미 수 차례 충분히 피력을 해서 더이상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협의되지 않은 금액으로 몇 달을 받게 되면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3.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정 기간 그냥 입금을 받다가 퇴사 후 차액에 대해 체불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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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기존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급여액보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액을 급여지급할 경우 차액만큼의 임금체불이 발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귀하가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급여액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 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삭감된 급여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발송하여 두시면 귀하가 급여삭감에 동의한바 없으며 차액에 대해 명시적으로 임금체불로 청구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감액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지급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액된 금액이 전체 임금액의 3할 이상이라면 이 역시 2개월 이상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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