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119만원

교통비,중식비: 20만원

보너스 : 200프로 ( 50프로씩/ 3,6,9,12월에 지급)


근무는 한달에 10일이 휴무이고, 주말이랑 주중 상관없이 일하는 구조이고, 명절이나 국경절이 있다고 더 쉬지 않고,

평균 한달에 10일 휴무입니다.


 기본급만 보면 2016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비,급식비,보너스를 합치면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되는데, 이 세가지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건가요?

공고를 낼때도 위 상황이 밝혀져 있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왔으면 최저임금에 대해 따질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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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산정을 위해 산입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 보너스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범위에 해당합니다.

     

    교통비와 중식비 명목의 20만원의 수당역시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119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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