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사도 2017.01.06 17:06

안녕하세요?

작년에 상담요청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노동위 승소하고 복귀 후 여전히 잘 버티고 있구요.

최근 민형사와 노동부진정 등으로 잘 맞서싸우고 있는데, 버티지 못하게 해서 내쫓을려는 괴롭힘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리는 것은 제 복귀 후 상사가,

1. 저에게만 매일 퇴근 시에 퇴근을 문자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최근 딱 한번 일이 있어서 깜빡했더니 10시 넘어서 체크가 들어옵니다. 왜 안 보내냐고.

2. 저는 지각을 한 적이 거의 없지만, 이번 주 월요일(1월 2일)에 1분 40초 늦었더니 바로 문자가 와서 왜 안오는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라고 바로 답신을 보냈더니,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늦으면 사전에 반드시 문자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기 1번을 포함하여 저에게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회사의 누구도 그런 지시를 받을 때 이렇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경고'를 주네요. 물론 회사의 누구도 이런 비상식적인 지시와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상사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도 당일 포함 평소 10~20분 늦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 30~40분 이상 종종 늦지만 당연히 이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본인도 어제, 오늘 연장 늦게 출근하네요.

3. 원래 마케팅담당 팀장이었던 저를 기존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포지션을 만들어놓고 외근도 못나가게 내근직이라고 잡일이나 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작년 여름 날씨가 더워서 딱 한번 비즈니스캐쥬얼(면티+정장바지+자켓+구두)로 입고 왔더니 바로 경고가 왔습니다. '복장이 불량'하다고.. 반드시 '정장'을 입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지션이 내근직으로 바뀌었고, 다른 내근직 직원들은 다들 편하게 남방이나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데 왜 저만 매일 정장을 입어야 하느냐?' 했더니 '복장이 마음가짐을 대변'한다며 '다시 한번 지시를 어기면 조치를 취하겠다, 회사의 지적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라'고 협박에 가까운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마케팅이나 영업 쪽 다른 외근직원들조차도 원래 외근이나 중요한 미팅이 없을 시에는 패딩이나 티셔츠, 면바지 입고 다닙니다.

자잘한 일들이 더 많지만 대략 비슷하구요, 일단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굳이 이렇게 일일이 문자와 메일로 경고를 보내는 것은 향후 다시 징계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도가 분명해보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6년째 다니고 있고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총 경력과 나이가 부서에서 제가 제일 많고, 상사는 예전 사장이 중간에 이사로 데리고 왔는데 나이가 저보다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 사장이 부당한 누명을 씌워서 저를 쫓아내려고 하기 전까지는 서로 대화나 협조도 잘 되었고, 이 상사는 당시 저에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마워했고 평가도 평균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징계받고, 노동위 승소하고 돌아오니 그 시점부터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네요.

지금에 와서 노력해서 관계가 예전으로 회복된다든지, 최소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추가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긴 하나, 이런 내용들은 굳이 그 쪽으로 넣기엔 사소해보이기도 하고 민사 자체도 사안이 많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히려 형사(강요)고소나 노동부 진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당시 부당한 누명으로 징계받은 사실을 회사가 굳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내에 메일로 공지하고, 또 (회사에서 알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외부고객에게도 알려져서 이직도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월급도 받고 최대한 위로금을 받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옵션인데,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원래 더 밟으려고 하는게 이런 인간의 생리라서 정당하게 제 권리를 모두 다 찾아서 맞서보려고 합니다.

또 외국계회사인데 본사에서도 (아마) 허위사실로 보고받은 후, 제 고용관계 정리를 굉장히 강하게 독촉하고 있다고 회사에서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일단 국내 민사소송을 승소하고 나서 본사 쪽 책임소재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로는, 민사 승소가능성은 높은데 순수한 승소위자료는 max 3~4천 밖에 안될거라고 하네요. 사람이 죽어도 1억이면 떡을 친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본사 소재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더 실질적인 배상이 될 것 같습니다.


썰이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상기 1, 2, 3번의 부당한 경고남발과 차별대우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외 여러가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구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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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소위 은밀한 갈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욕설이나 폭행등이 아니고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민해 보자면 고충처리기구의 활용을 제안드립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합니다. 보통 노사협의회 위원 가운데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는데 이를 두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 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에게 귀하가 서면등으로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 등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리고 고충처리에 관한 내용은 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상사의 귀하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구두경고와 엄격한 규정 적용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상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업장내 인사권자 혹은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해당 고충처리기구에 고충처리 요청을 서면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귀하에게 상사가 해당 구두 경고사항의 누적을 이유로 징계등을 시도할 경우 그 정당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이 없다는 등의 답변을 사측으로부터 받았다면 근참법 제 26조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충처리 요청시에는 귀하의 주관적 문제의식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귀하에게 엄격하게 규정적용 및 훈계등이 이뤄진 부분을 명시하여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당징계에 관한 내용을 사내 메일로 공지하고 이를 외부 고객에게 사측이 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등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당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할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변론을 담당할 변호사 선임등 해당국가의 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의 소요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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