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 2017.07.02 12:25
제가 2011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6년 1월 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6년 1월 8일 이후 회사에서는 퇴직금정산과 8일까지 업무한 입금, 연차휴가 1년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연차휴가 보상을 3년해야한다는 사실을 2017년 6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 대부분이 전화해야만 보상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미지금 연차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제가 몇%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질문을 계속 이어가서, 전 회사의 인사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답변 확인결과 단체사용 연차가 있고 개인연차 사용건이 있고 그렇게 하여 추가로 보상해야할 것이 11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맞다고 치면, 전 회사에서 보내준 정리내역이 맞는건지요?
첨부 이미지

2011년도에 2011년 6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20일까지 일하여 발생하는 6개는 왜 없는것이고
2012년도에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일하여 발생하는 최소 15개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2013년 12월 21일 발생하였다고 하는 22개의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수식 걸어놓은 것을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용하였다는 연차 9개와 13개의 연차를 빼서 2013년도 사용가능 갯수가 0개로 되었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마지막 전문가님께서 보셨을때 제가 1년치 23개 보상 받은것 외에 추가로 받아야할 연차는 몇개라고 보시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힘없고 무지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글을 읽고 답변해주시는 전문가님께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 회사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되고 가족수당과 매월고정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지요?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 ( *주 5일근무 회사입니다.)

 1) 통상임금: 기본급+직무수당

 2) 1일의 급여: 통상임금/226 x 8

 3) 기준임금: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된 월의 통상임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 도표의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16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입사일 기준 산정방식보다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이 유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6.15.~2011.12.20.-0년차- 18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약 8(180/365×15) 연차휴가 발생(2011.12.21. 발생) - 미사용시 2012.12.21.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 소멸시효 끝남)

     

    2. 2011.12.21.~2012.12.20.- 1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2.21. 발생)-미사용시 2013.12.21.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 소멸시효 끝남)

     

    3. 2012.12.21.~2013.12.20.- 2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2.21. 발생)-미사용시 2014.12.21.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 소멸시효 남음)- 잔여 3(2014.12.20.1일 통상임금×3일분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

     

    4. 2013.12.21.~2014.12.20.- 3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2.21. 발생)-미사용시 2015.12.21.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 소멸시효 남음)-잔여 2(2015.12.20.1일 통상임금×2일분 연차수당 청구 가능)

     

    5. 2014.12.21.~2015.12.20.- 4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2.31. 발생)- 미사용시 2016.12.21.에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발생(임금채권 소멸시효 남음)-잔여 8(2016.12.20.일자 1일 통상임금×8일분 연차수당 청구 가능)

     

    6. 2015.12.21.~2016.1.8.-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연차수당 미지급시 해당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과 함께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산타 2017.07.10 12:35작성

    예전 회사의 경우 1년 만근시 22개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실수 있는 부분이 2011년, 2012년 연차발생이 0개라는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지만 회사측에 전화한 결과 총 근무년수가 4년6개월인데, 6개월에 대해선 발생이 안되고, 만근한 4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노무사에게 검토를 받았다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1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2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270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문의? 1 2017.07.03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198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1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1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48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71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0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3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7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3970
»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7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