웡카키 2019.10.17 09:52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도입해야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일 8+1시간 근무중이며 연봉도 시간외수당 월 22시간을 포함한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우개선 차 연장 1시간을 없애려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하기에는 회사 부담이 너무 커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되 상여금등을 기본급화 하여 통상임금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고 사측에서도 연장근로 지시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작업능률과 무관하게 관성화된 연장근로를 방지하여 작업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축소하면서 임금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로시간 내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만큼 쉽게 합의를 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노사간 상생의 방법이 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권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건강검진을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상화하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등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8
»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7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5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46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743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165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2019.10.16 724
직장갑질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2019.10.16 3196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87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794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4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66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6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5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나?(연장근로시간) 1 2019.10.15 1364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