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52시간제 도입해야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일 8+1시간 근무중이며 연봉도 시간외수당 월 22시간을 포함한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우개선 차 연장 1시간을 없애려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하기에는 회사 부담이 너무 커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도입해야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일 8+1시간 근무중이며 연봉도 시간외수당 월 22시간을 포함한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우개선 차 연장 1시간을 없애려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하기에는 회사 부담이 너무 커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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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되 상여금등을 기본급화 하여 통상임금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고 사측에서도 연장근로 지시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작업능률과 무관하게 관성화된 연장근로를 방지하여 작업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축소하면서 임금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로시간 내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만큼 쉽게 합의를 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노사간 상생의 방법이 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권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건강검진을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상화하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등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