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이 2021.04.02 16:35

현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회사 다니기 전에는 없던 우울증까지 최근에 겪고 있어 너무 힘이 듭니다.

카톡에서의 쌍욕은 기본이고 퇴근 후 늦은시간 카톡. 야근 강요. 5일제임에도 주말 출근 강요.

야근 수당과 주말출근 시 수당 모두 없습니다.

제일 큰건 카톡에서의 험한말들이.. 이제는 카톡 알림음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카톡에서의 폭언은 모두 캡쳐해 두었으며, 대화내용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급여의 50만원을 강제로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세금문제가 크다면서 급여의 50만원을 삭감해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급여의 50만원을 법인카드를 줄터이니 법인카드를 사용하라 강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잘 안쓴다. 카드 쓸 일이 없다 하니 일단 받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6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당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근무시 제일 큰 어려움

 - 상사의 카톡에서의 욕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카톡으로의 업무지시
 - 강압적인 법카 사용
 - 생리통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의견
 - 법적 공휴일이 다 유급휴가가 아님에도 쉬기 때문에 연차를 줄 수 없다는 입장(1년 통 휴일 5일, 여름휴가 없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내에서 몇명이 마음이 맞는 사람 몇명이 나가 동종업계를 창업하려 합니다.

퇴사 사유가 명확하고, 동종업계 취업금지 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요

현 회사 사람들과 같이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동종업계를 창업하다보면 거래처라던지 판매유통 방식이 겹치게 될텐데요
이는 업무를 통해 스스로의 노하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하우가 회사의 영업비밀로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명확한 사유가 있기에 동종업계 창업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퇴사 후 제가 회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가지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 이후에 동종업계를 창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서 정한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침해행위 금지청구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판매유통 방식이 일반에 널리 알려줘 있거나 관련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나,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거래처나 판매유통방식이 겹치는 정도가 본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2021.04.02 183
»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9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4.02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2 489
임금·퇴직금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2021.04.02 295
근로계약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04.02 112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0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077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4.02 275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확대 (2주~6개월)에 따른 문의사항(21.04.02) 1 2021.04.02 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요 1 2021.04.02 17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26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6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21.04.01 10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128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4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0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2021.04.01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