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ie24 2021.04.27 10:14

설립된지 얼마 안된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입니다.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학교가 아니기에 별도의 급여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취업규칙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호봉표 혹은 급여규정이라고 제목이 되어있어도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지요?

 

2.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제외한 보수 등의 내용은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얼핏 들어서요;;

 

3. 만약 급여규정이나 호봉표가 취업규칙으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드립니다. 급여규정을 일전에 처음 만들 때 교사들에게 호봉표 문서 사본을 1장씩 나눠주며 설명을 하셨습니다.(전체 교사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전체가모이지 않고 자세한 설명없이 개별적으로 호봉표 문서 사본을  1장씩 나눠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혹시라도 회람식으로 이루어졌을때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별다른 반대는 없고 구두상으로 수긍하였습니다. 그 이후 2년동안 규정에 의거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혹시 따로 의견서나 동의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이상 효력이 있을거라는 말도 얼핏 들어서요 ㅜㅜ

 

4. 혹시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호봉표가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사 입장에서 호봉표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여지도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첫 해의 연봉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자체 연봉규정에 따른다라고만 적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범적 역할을 한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할 때는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가 있으면 됩니다. 

    4. 근로계약에도 첫해 연봉총액만 있고 매해 호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임의로 저하시킬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특히 무효가 될 경우 자체연봉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기존 호봉표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연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므로 별도의 협의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72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89
근로시간 주6일근로에 따른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21.04.28 1230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305
휴일·휴가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2021.04.28 155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04.28 1390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836
기타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2021.04.28 3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41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2021.04.27 3180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2021.04.27 369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91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2021.04.27 295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10
해고·징계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21.04.27 839
임금·퇴직금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2021.04.27 2128
» 근로계약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7 556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2021.04.27 1755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