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최종 3월간 임금총액 ÷ 최종 3월간 일수 최종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월간의 월급여액 + {(최종1년간의 상여금+연차수당)×(3/1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