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라랄 2021.09.28 16:18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노동부 출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쪽에서 고용노동부의 전화를 안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만 출석을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전화를 주신 노동부 관계자 분께서는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안받으면 제가 몇번 더 와야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지방이다보니 거주지역에서 노동부까지 꽤  먼 거리를 왔다갔다 헤야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불참해도 저는 저대로 상대쪽은 상대쪽대로 조사를 하기때문에 여러번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 출석을 하신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사용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2
임금·퇴직금 체불노임(임금.퇴직금) 이자계산방법 1 2021.09.29 117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71
근로계약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1 2021.09.28 405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5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4
휴일·휴가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2021.09.28 267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571
휴일·휴가 공휴일 관련 off 갯수 1 2021.09.28 548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7
»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연속휴게보장 1 2021.09.28 34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항목 금액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28 21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363
근로계약 일부 사업부서 물적 분할 시 고용승계 문제 1 2021.09.28 1060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4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2021.09.28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1.09.28 146
근로계약 4대보험신고 문의(무급임원 및 직원) 2021.09.28 1138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