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수습 3개월)서를 8월 23일 부터 11월 22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자동 연장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11월 29일에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하였습니다.
기간은 11월 23일 부터12월 31일까지
그리고 12월 7일에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의 제기 할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제 생각엔 다분히 저를 해고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12월 31일자로 작성한것 같고 근무 평가를 한것도 아니고 계약만료 하는 사유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랑 같이 일을 못할것 같아서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하단에 사직원도 싸인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싸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