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짱 2021.12.09 17:17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한달이상 야근을 합니다.
야근하면 밤 10시, 12시, 새벽2~3시에 퇴근합니다.
야근 안하면 6시 퇴근하고...
 
근데 이런 수당이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주 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09시~18시, 휴게12시~13시(1시간)
●회사의 업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하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며, 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상 나온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 할 경우 
시간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나와있지 않아요.
연장 및 야근근로가 고정적이지 않아 위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표기해놓은거 같아요. 
월급이 적은편은 아닌데 가끔 야근을 하면 너무해서요...
 
 
 
1. 이런경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근, 휴일 근로시간을 표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이라 저렇게 표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효력여부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연장근로 등 추가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2.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수 명시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528
기타 월차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12.10 611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9 205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068
»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여성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2021.12.09 1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12.09 247
임금·퇴직금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2021.12.09 238
기타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2021.12.09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57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계약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1.12.09 298
휴일·휴가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2021.12.09 647
임금·퇴직금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2021.12.09 720
기타 서약서 법적 효력 1 2021.12.09 51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16
기타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2021.12.08 2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2021.12.08 265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2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2021.12.08 2778
Board Pagination Prev 1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