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야 2021.12.20 10:43

안녕하세요. 휴일갯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2. 01.06 일에 입사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주에 휴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탄력근무제 근무자로 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갯수로 휴일을 책정하였습니다. 1월 6일(목)요일에 입사하시면 휴일을 제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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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다빈이 2021.12.20 20:45작성
    1일.2일 빼고 나머지 토.일.공휴일 갯수만큼 즉
    9개의 휴무를 부여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 다빈이 2021.12.20 20:45작성
    1일.2일 빼고 나머지 토.일.공휴일 갯수만큼 즉
    9개의 휴무를 부여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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