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농사꾼 2021.12.26 01:00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인정범위에 따라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회사 입니다.

저희회사는 1달 22일 근무를 하고  근무패턴은 자택에서 24시대기 출동시 업무시작

업무내용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의료인탑승(운행시에만 수익발생)

그후에는 각자숙소에서 잠을 자던 공부를 하던 일절 회사개입없음.

급여는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출동을 위해 자택(숙소)등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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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게 둔 실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나 사실상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근로제공을 위한 대기시간으로써 유급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근로시간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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