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니와양양 2021.12.29 13:41

퇴사시 퇴직금 정산할때,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수당을 지급안하고 남아있는 경우

 

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 임금계산에 넣어야되는걸로 아는뎅 예를들면

 

2019년 2월2일 발생-2020년2월1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3개라고 치면,,,

2020년 2월2일 발생- 2021년 1월31일날에 퇴사일 예정 남은연차 10개

 

이면... 연차 3개남은게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해야되는거지요?

그럼 예를들어 3개의 수당금액이 총 250,000만원이라고 치면,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하고나면,

그러면, 따로  25만원을 드리지는 않아도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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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05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연도에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3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셨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10개의 잔여 연차가 퇴직으로 인해 수당지급을 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류니와양양 2022.01.05 16:58작성

    제가 묻고싶은내용은요

     

    전전년도에 발생하고남은 연차3개를 수당으로 지급도하고, 3/12 퇴직금에도 산정해야되는것인지 그걸 묻고싶은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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