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뚱 2022.01.10 10:32

노동OK에서 자동계산되는 통상임금 계산에서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값인데요

계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으로 하여 1일 통상임금으로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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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1일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7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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