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너구리 2022.02.07 14:0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직이며 매해 연봉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2021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2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아직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3. 2022 연봉 통지서를 문서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2022 근로계약서 및 연봉 통지서에 대한 합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2021년도와 2022 연봉이 다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민법 660조에 3항에 해당하는지

2. 전항에 대해 해당된다면 2월 3일에 퇴사를 한다면 언제 퇴사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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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에 대한 매년 임금계약(연봉계약)을 합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2. 월 단위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내용 이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 절차등이 있다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전 퇴직통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 의사표시 후 한 달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노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등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달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효력을 부정할 순 없으나, 신의성실에 따라 귀하께서도 인수인계등에 성의를 보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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