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마 2022.02.16 08:4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년되었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남은게 있는데  이번 22.7.1 에 육아휴직 남은기간 6개월을 사용 하려합니다

그럼 23.1.1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데 1.1일일 일요일이여서요..

만약 이육아휴직을 종료로 제 복직이 거부되거나 제 자발적퇴사시 퇴사날을 23.1.1로되는건지 1.2일로되는건지 그리고 23년 연차는 발생비용 받을수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제공한 기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 되기 때문에 종료일이 2023.1.1이라면 2023.1.2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22.7.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1~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022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4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56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386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8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39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0
기타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22.02.15 39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22.02.15 133
임금·퇴직금 작업복값 공제 1 2022.02.15 1431
임금·퇴직금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2022.02.15 111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064
근로시간 주휴시간 문의 입니다. 1 2022.02.15 1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명세서 1 2022.02.15 764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83
기타 연속근로 의료보험 1 2022.02.15 252
임금·퇴직금 휴직 퇴직금 1 2022.02.15 138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9
임금·퇴직금 퇴사 1 2022.02.15 286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5
임금·퇴직금 10인 미만 사업장 월급여 1 2022.02.14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