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2021년 5월 17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 20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보상받았습니다.
뒤는게
못받은 3년치를 받을수 잇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퇴사시점 부터 인가요? 아님
제가 전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인가요?
만약, 퇴사시점부터라면 2018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만약, 전회사에 통보한 날이라면(오늘이라면) 2019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2021년 5월 17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 20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보상받았습니다.
뒤는게
못받은 3년치를 받을수 잇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퇴사시점 부터 인가요? 아님
제가 전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인가요?
만약, 퇴사시점부터라면 2018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만약, 전회사에 통보한 날이라면(오늘이라면) 2019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454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1 | 2022.02.25 | 54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 2022.02.25 | 738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 2022.02.25 | 200 | |
기타 |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 2022.02.24 | 1687 | |
휴일·휴가 |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 2022.02.24 | 518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91 | |
기타 |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 2022.02.24 | 289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 2022.02.24 | 3009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 2022.02.24 | 5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 2022.02.24 | 481 | |
여성 |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과세문의 | 2022.02.24 | 38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2.24 | 363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1 | 2022.02.24 | 398 |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3년 관련 질문 1 | 2022.02.24 | 1105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 2022.02.24 | 165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 2022.02.24 | 1100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및 소급적용 1 | 2022.02.24 | 772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에 대한 적용세율 문의 | 2022.02.24 | 47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 2022.02.24 | 24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임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