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파짱 2022.06.10 18:30

4대보험 다 들어가있었고 근무는 8개월정도 했습니다.

정확히 22년 5월23일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회사가 힘드니 22년 5월31일까지 하고 그만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기에 알겠다니 뭐 사직서를쓰거나 한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본사가 따로 있고 사실 저를 해고하고 말고는 본사대표님이 정하게 됩니다. 저한테 해고통보를 한 사람은 본사대표한테 월급받고 여기 사장자리로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던 본사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본사대표님이 타지에 현장이 큰게 하나 있는데 그 현장때문에 바쁘셔서 따로 찾아 뵙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지사장이 그렇게 해고 통보를 하길래 원래 해고는 이런식으로 하는게 아니다 할려면 30일전에 해야 하고 이런식으로 일주일 남겨두고 그만둬라 했으니 제입장에서는 30일치 임금을 요구를 할 건데 이부분은 어떻게 할꺼냐니까 경영상으로 해고하는 거니까 그건 줄 수없는걸로 알고 있어라 했고 그냥 딱 5월 한달치 임금밖에 못받았고 매일 얼굴 마주칠때마다 이달부로 나가라 이달부로 나가라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라 등등 계속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출입증 반납하라고 하두그래서 결국 반납하고 6월부터는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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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는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동법 27조에 의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일까지 구두나 서면으로라도 해고에 동의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바지사장'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고를 할 권한이 없다거나 구두해고의 경우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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