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슬픔현실 2022.08.06 17:3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45920


위에금액으로 측정함 

    

1년간 연간상여금총액  

1232600+1266200+1464200+1519440 ×3/12

=4342900


1232600+1266200+1464200+1519440=5482480      5482480×3/12=120

어떤게맞은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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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명절상여금이라면 3/12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근수당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굳이 연간총액의 3/12를 하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포함하면 되고, 일년에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 성격이라면 1년 총액의 3/12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지급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임금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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