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회사는 무급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직원이 영업직이어서 급여가 기본급(최저시급)과 월별 개인업적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급휴직시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월별 성과급은 지속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월별 성과급이 최저시급과 관련이 있을지요?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회사는 무급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직원이 영업직이어서 급여가 기본급(최저시급)과 월별 개인업적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급휴직시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월별 성과급은 지속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월별 성과급이 최저시급과 관련이 있을지요?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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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6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 2022.08.24 | 598 | |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 2022.08.24 | 6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 2022.08.24 | 683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51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2022.08.24 | 46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87 | |
노동조합 |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 2022.08.23 |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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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휴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기타의 금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제공이 없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