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역 2022.09.21 17:45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자 남깁니다.

근로시간은

A근무 주중4일 10:00-21: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30분)

B근무 주중3일 10:00-21: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30분)으로 1주씩 번갈아 가면서  근무합니다

또한 토요일(매주)은 10:00-16:00까지 근무(휴게 1시간) 입니다

월 급여는

총 2,120,530원(기본급 1,768,474원 / 식대보조비 100,000원 / 연장수당 252,055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이고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2. 그럼 통상시급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요?

3. 최저임금위반은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2주에 걸쳐 66시간(1일 8시간*4일+1일 8시간*3일+토요일 5시간*2일)*365/12/14(2주단위 교대)로 월평균 143.39 시간이 나옵니다. 

     

    2)여기에 주휴 1주 6.5시간으로 *4.34주= 28.6시간이 나오며 이를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72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연장근로로 14시간(1일 2시간*4일+1일 2시간*3일)*365/12/14= 월 30.4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1.5배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45.62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급여액 2120530원을 해당 유급총 근로시간수 172시간+연장가산 45.62시간등 217.6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9,74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2022.09.21 695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1 877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임금 1 2022.09.21 523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64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2022.09.21 1197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926
휴일·휴가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2022.09.21 2150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54
근로계약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2022.09.21 33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2
기타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2022.09.21 622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104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59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66
근로계약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2022.09.21 1334
근로계약 해고통보 1 2022.09.20 503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2022.09.20 64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2022.09.20 832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2022.09.20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