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9시부터 21시까지 다른 근무자와 서로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이 발생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9시부터 21시까지 다른 근무자와 서로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이 발생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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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58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 2022.10.21 | 2026 | |
최저임금 |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10.20 | 65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41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146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525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42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998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744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169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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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자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주휴일, 연차휴가, 유급휴일등은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대제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적게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