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메 2022.10.18 13:32

안녕하세요

현재 9시부터 21시까지 다른 근무자와 서로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이 발생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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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자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주휴일, 연차휴가, 유급휴일등은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대제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적게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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