쀼잉 2022.10.24 17:11

안녕하세요.

20년도10월19일 입사하여

22년 10월2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기준으로

총 17개의 연차가 남아있어서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할때

10월21일까지 근무한 급여의 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하여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분의 원래 연봉의 급여로 연차수당 계산되어야하나요?

해당 홈페이지이 연차수당계산기 코멘트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달 임금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퇴사일자의10월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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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4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사유발생 직전 지급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9월에서 10일사이에 통상임금 변경이 없는 한 9월 임금으로 지급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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