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z 2022.10.27 14:21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과 같은 기준을 삼아야하는지 1년간 지급된 모든 급여를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자녀학자금 포함 여부

    당사는 5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있지만 임원 한분에게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 개념으로 불포함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가족수당 포함 여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명절수당 포함 여부

      관례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온 사례가 없으나 기업 이윤에 따라 전 직원에게 명절상여를 2회 지급하였습니다.

      위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일학습병행 전담인력수당 포함 여부

     당사는 고등학교와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리직원 2명이 그에 따른 전담인력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과 같은 기준으로 DC형 임금총액의 범위를 파악해도 될까요? 

   DC형 임금총액 범위 산정 관련법이 있다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혜적/호의적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복리후생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입니다. 명절수당을 관례적으로 지급해온 사례가 없고 이윤에 따라 '호의적'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학자금은 실질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불가하니 위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2022.10.30 89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10.30 303
산업재해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2022.10.30 383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086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2022.10.30 312
해고·징계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2022.10.29 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2.10.29 164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2022.10.29 69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22.10.28 74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64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01
기타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2022.10.28 1465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2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2.10.27 31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21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663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1 2022.10.27 188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0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10.27 598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02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55 Next
/ 5855